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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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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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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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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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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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어음의등록및어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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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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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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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자어음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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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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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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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급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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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어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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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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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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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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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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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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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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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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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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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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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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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정의 취소】
제5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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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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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2.6.1, 2020.6.9>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
제1항
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
제1항
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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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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