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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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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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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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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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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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장 연구실안전환경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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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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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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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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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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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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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3장 연구실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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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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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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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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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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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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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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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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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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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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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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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연구실사고에대한대응및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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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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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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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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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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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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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5장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위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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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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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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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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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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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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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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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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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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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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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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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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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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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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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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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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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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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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