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0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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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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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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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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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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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2장 연구실안전환경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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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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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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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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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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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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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3장 연구실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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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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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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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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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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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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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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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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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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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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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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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연구실사고에대한대응및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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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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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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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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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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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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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5장 연구실안전환경조성을위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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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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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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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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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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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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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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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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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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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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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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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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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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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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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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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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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제14조
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행기관이
제13조
제1항
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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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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