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대행기관이 제13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 7.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대행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ㆍ관리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