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