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add
제6조 【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진흥
add
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add
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add
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add
제11조 【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촉진
add
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add
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add
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add
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4절 정보통신산업진흥의기반조성
add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add
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add
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add
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지원시책
add
제23조 【기술지도】
add
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add
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dd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add
제27조 【사업】
add
제28조 【재원 등】
add
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삭제<2015.6.22>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add
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add
제42조 【기금의 조성】
add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add
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add
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add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8조 【비밀 엄수】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9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