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8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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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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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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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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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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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진흥 제1절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의수립ㆍ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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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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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계의 작성】
제2절 정보통신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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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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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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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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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예고】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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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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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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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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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제4절 정보통신산업진흥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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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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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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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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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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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절 정보통신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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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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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각종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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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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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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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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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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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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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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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법」의 준용】
제3장 삭제<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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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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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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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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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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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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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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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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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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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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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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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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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기금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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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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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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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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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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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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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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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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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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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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