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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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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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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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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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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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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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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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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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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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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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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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열람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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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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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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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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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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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
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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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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