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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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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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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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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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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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달업무의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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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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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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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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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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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자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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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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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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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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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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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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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
제4장 전자조달이용자정보의관리및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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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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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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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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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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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제5장 전자조달업무의촉진및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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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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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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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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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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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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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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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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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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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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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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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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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의 계약사무 처리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
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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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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