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