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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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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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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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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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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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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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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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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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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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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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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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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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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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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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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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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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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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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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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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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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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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4장 건축물의품격제고를통한건축서비스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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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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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설계의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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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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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공공건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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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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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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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장 건축진흥원및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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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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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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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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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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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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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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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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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료제출】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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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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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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