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4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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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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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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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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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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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데이터정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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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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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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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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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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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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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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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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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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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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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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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민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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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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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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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제3장 공공데이터등록등제공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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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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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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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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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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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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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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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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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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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제4장 공공데이터의제공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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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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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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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add
제29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3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1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add
제32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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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34조 【조정절차 등】
add
제35조 【비용부담】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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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면책】
add
제37조 【자료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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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탁】
add
제39조 【위임규정】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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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20.6.9>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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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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