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89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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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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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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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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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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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출자ㆍ출연과지정ㆍ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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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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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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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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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제3장 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 제1절 정관(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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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관】
제2절 임직원의인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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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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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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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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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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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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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직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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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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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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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인사감사 등】
제3절 예산과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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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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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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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렴서약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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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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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의 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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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산】
제4절 재정지원과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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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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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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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자기관의 사채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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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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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제5절 지도ㆍ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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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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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지침의 통보】
제4장 경영실적의평가와공시(公示)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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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영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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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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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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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통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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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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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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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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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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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법」과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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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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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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