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5호, 2020.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리청의 책무】
제2장 소규모공공시설의안전점검및관리
add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add
제5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add
제6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add
제7조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add
제8조 【통행 제한】
제3장 소규모위험시설정비계획수립
add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add
제10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add
제11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add
제12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add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add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장 응급대책및응급부담
add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add
제18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5장 보칙
add
제19조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add
제20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add
제20조의 2【업무의 대행】
제6장 벌칙
add
제21조 【벌칙】
add
제2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