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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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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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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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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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념식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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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행사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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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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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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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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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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