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기념일 등)
  •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