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법률 제17706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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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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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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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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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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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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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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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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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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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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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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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전 등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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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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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서관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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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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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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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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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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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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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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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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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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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온라인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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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개정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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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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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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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영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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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제4장 의2공공도서관<신설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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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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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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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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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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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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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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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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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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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용료 등】
제5장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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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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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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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6장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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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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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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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도ㆍ감독】
제7장 전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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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 및 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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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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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용】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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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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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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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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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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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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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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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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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인쇄
보관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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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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