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17665호, 2020.12.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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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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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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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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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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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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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교시설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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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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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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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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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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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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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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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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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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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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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묘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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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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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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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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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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