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17665호, 2020.12.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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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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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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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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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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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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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학교시설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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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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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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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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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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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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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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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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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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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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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분묘등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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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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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쇄
보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8.12.31, 2009.6.9, 2010.5.31, 2011.4.14,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3.
「도로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
에 따른 국가사업에 대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하수도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
「자연공원법」
제23조
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6.
「농지법」
제34조
제1항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사방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도시개발법」
제9조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0.
「하천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
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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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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