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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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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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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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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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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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공공기관의의무<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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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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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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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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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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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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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제3장 정보공개의절차<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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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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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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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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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반복 청구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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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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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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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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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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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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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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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용 부담】
제4장 불복구제절차<개정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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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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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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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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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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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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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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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도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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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료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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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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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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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간의 계산】
인쇄
보관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ㆍ
대법원규칙
ㆍ
헌법재판소규칙
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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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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