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