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 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2. 전환의 조건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