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