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주식교환의 날
  • 2.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 4.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