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5조(총회의 소집)
  •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