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