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조(주식청약서)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