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