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11. 중개에 관한 행위
  •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13. 운송의 인수
  • 14. 임치의 인수
  • 15. 신탁의 인수
  •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17. 보험
  •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