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