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①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 ③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