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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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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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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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여권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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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급권자】
제2장 여권의종류및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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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여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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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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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단수여권의 발급】
제3장 여권의발급재발급및사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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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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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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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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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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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권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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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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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여권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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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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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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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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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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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여권의반납과직접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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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여권 등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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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6장 사무의대행및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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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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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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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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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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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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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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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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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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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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