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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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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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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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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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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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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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문화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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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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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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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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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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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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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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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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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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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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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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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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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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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산의 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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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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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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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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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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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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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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