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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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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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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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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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장 통합방위기구운용<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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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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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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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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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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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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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
제3장 경계태세및통합방위사태<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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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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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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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4장 통합방위작전및훈련<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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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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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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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제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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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피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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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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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문소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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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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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합방위훈련】
제5장 국가중요시설및취약지역관리<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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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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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6장 보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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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7장 벌칙<신설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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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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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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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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