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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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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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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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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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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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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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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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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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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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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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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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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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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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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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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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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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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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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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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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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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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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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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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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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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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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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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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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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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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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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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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