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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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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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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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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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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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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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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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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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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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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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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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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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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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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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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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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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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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찰관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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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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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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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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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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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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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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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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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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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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