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직무의 범위】
add
제3조 【불심검문】
add
제4조 【보호조치 등】
add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add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add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add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add
제8조의 2【국제협력】
add
제9조 【유치장】
add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add
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add
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add
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add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add
제11조의 2【손실보상】
add
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add
제12조 【벌칙】
add
제1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