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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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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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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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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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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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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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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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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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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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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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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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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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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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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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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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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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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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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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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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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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⑥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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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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