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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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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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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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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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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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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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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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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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실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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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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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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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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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경찰장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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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분사기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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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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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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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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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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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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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쇄
보관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53>까지 생략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2>
⑤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2.22>
⑥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2>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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