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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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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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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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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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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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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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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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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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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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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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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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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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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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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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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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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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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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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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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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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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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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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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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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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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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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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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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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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