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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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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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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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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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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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장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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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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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위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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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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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비 및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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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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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병역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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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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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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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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