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경찰의 임무】
add
제4조 【경찰의 사무】
add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add
제6조 【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add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add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add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add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add
제12조 【경찰의 조직】
add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add
제14조 【경찰청장】
add
제15조 【경찰청 차장】
add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add
제17조 【하부조직】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add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add
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add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add
제21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add
제22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25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add
제2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27조 【사무기구】
제5장 시·도경찰청및경찰서등
add
제28조 【시·도경찰청장】
add
제31조 【직제】
제6장 비상사태등전국적치안유지를위한경찰청장의지휘·명령
add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
add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add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add
제35조 【예산】
add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인쇄
보관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
제9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및
제60조의2
제5항
중 "
「경찰법」
제2조
"를 각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로 한다.
제76조의2
제2항 전단
중 "
「경찰법」
제2조
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
제16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16조의3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20조
제2항
제2호
,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
제27조
제1항
,
제28조
제4항
제6호
,
제31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4항
및
제6항
,
제1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
제2항
및
제3항
,
제219조
제2항
및
제3항
,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
제2항
및
제3항
,
제150조 본문
,
제15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
제69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호
라목
,
제4조의2
제1항
,
제6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4항
,
제13조
제4항
제5호
,
제1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
제15조
제1항
,
제15조의2
제1항
,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
제2항
,
제22조
제3항
제4호
,
제25조
제2항 단서
,
제28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
제32조
제7호
,
제33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
제34조의2
,
제39조
제6항
,
제41조
제3항 본문
,
제43조
,
제49조
제1항
제13호
,
제68조
제3항
제7호
,
제7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76조
제5항
,
제77조
제2항
,
제78조
,
제7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
제80조
제1항 본문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
제1항
,
제85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86조
,
제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
제1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제9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
제94조
제1항
및
제2항
,
제9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제98조
제1항
,
제98조의2 본문
,
제99조 전단
,
제100조
제1항
및
제2항
,
제10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
제1항
,
제10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
제4항
,
제112조
,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
제114조
,
제1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
제2항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제1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제1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호
,
제145조의2
,
제147조
제1항
,
같은 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제156조
제5호
,
제161조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
제3항
,
제342조
제2항
및
제366조
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호
,
제16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항
및
제15조
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제9조
제3항
,
제18조
제1항 전단
,
제1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
제21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
제29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6호
중 "
「경찰법」
제2조
에 따른 경찰서"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
제2항
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
제3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본문
중 "
「경찰법」
제2조
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제1호
,
제45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
제2항
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제3항
제2호
,
제98조
제2항
,
제99조
,
제108조
제3항
,
제1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후단
,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
제98조
제1항 본문
,
제100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
제102조
,
제105조
,
제111조
제3항 후단
,
제114조
제1항
,
제434조
제5항
,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
제2항 본문
중 "
「경찰법」
제5조
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
제2항 단서
,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
제2항
,
제43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
제2항
및
제3항
,
제5조
제1항
,
제8조
제2항
,
제9조의3
제2항
,
제10조의3
,
제10조의4
제2항
,
제10조의5
제2항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전단
중 "
「경찰법」
제5조
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
제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제6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
제6조의3
후단,
제9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제25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
제2항
및
제3항
,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
제2항 전단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
제38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
제39조
제1항 전단
,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
제40조
제3항
,
제42조
제6항
,
제67조
제2항
,
제68조
,
제74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8호
,
제12조
제4항
,
제14조
제6항
,
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1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