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제3항, 제219조제2항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제3항, 제219조제2항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제3항, 제219조제2항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을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제3항, 제219조제2항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9>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ㆍ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0>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25>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2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32>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38>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4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을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4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제2항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7>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3항, 제14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9>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의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