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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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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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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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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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찰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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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찰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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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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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직무수행】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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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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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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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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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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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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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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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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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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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찰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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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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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하부조직】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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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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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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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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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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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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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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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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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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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무기구】
제5장 시·도경찰청및경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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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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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제】
제6장 비상사태등전국적치안유지를위한경찰청장의지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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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7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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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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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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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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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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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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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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