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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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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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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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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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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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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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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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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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활성화계획의 공고ㆍ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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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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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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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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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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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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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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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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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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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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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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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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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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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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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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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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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3장 자전거의이용방법등<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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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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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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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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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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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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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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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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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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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자전거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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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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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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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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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제5장 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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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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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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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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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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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
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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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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