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2020.02.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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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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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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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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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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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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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검사의 직무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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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검사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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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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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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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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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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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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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임규정】
제2장 대검찰청<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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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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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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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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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찰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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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제】
제3장 고등검찰청<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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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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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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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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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등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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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제】
제4장 지방검찰청및지청<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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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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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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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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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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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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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직제】
제5장 검사<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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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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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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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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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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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검사의 임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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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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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직연수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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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검사의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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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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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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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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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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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근무성적 등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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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원ㆍ보수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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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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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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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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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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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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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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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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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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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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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검사의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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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제6장 검찰청직원<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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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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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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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찰총장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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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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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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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검찰청 직원의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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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지휘ㆍ감독<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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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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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교체임용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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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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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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