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7761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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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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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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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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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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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배제】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등<개정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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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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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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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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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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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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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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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3장 대규모점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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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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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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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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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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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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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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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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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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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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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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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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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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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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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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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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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4장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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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야별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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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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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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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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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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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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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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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유통정보화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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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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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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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유통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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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6장 유통기능의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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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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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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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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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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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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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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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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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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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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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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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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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7장 상거래질서의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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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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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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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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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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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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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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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상거래의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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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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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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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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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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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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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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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규제의 존속기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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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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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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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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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
제1항
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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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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