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내외 사업현황
  •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ㆍ경영ㆍ정보ㆍ기술ㆍ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ㆍ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ㆍ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