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