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법률 제17007호, 2020.0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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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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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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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
제2장 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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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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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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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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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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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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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산】
제2절 회원<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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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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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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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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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원 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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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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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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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명과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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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원 대장】
제3절 기관<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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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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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원총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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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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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의원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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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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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의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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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의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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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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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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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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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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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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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국】
제4절 상공회의소의분할설립및합병<신설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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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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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상공회의소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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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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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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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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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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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설립등기 등】
제2절 회원<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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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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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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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절 기관<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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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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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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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의원 및 특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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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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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상임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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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무처】
제4장 보칙<개정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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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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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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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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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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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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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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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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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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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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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민법」의 준용】
제5장 벌칙<신설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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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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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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