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 ②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5.29>
  •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