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 ① 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 또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