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4조(자기자본)
  • ① 중앙회의 자기자본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사업 부문의 자기자본과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자기자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29>
  •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 2. 납입출자금
  • 3. 회전출자금
  • 4. 가입금
  • 5. 각종 적립금
  • 6. 미처분 이익잉여금
  • 7. 자본조정
  •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