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 제17653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4.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의 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add
제3조의 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조의 4【중점방역관리지구】
add
제4조 【가축방역심의회】
add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add
제5조의 2【방역관리 책임자】
add
제5조의 3【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add
제5조의 4【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 등】
add
제6조 【가축방역교육】
add
제6조의 2【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등】
add
제7조 【가축방역관】
add
제8조 【가축방역사】
add
제9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add
제10조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제2장 가축의방역
add
제11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add
제12조 【병성감정 등】
add
제12조의 2【지정취소 등】
add
제13조 【역학조사】
add
제14조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add
제15조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add
제15조의 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add
제16조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add
제17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add
제17조의 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add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add
제17조의 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add
제17조의 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add
제17조의 6【방역기준의 준수】
add
제18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add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add
제19조의 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add
제20조 【살처분 명령】
add
제21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add
제22조 【사체의 처분제한】
add
제23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add
제23조의 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add
제24조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add
제24조의 2【주변 환경조사 등】
add
제25조 【축사 등의 소독】
add
제26조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add
제27조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add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add
제28조의 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add
제29조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제3장 수출입의검역
add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add
제31조 【지정검역물】
add
제32조 【수입금지】
add
제32조의 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add
제33조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add
제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add
제35조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add
제36조 【수입 검역】
add
제37조 【수입 장소의 제한】
add
제38조 【화물 목록의 제출】
add
제39조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add
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add
제41조 【수출 검역 등】
add
제42조 【검역시행장】
add
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add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add
제45조 【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제4장 보칙<개정2010.4.12>
add
제46조 【수수료】
add
제47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add
제48조 【보상금 등】
add
제48조의 2【폐업 등의 지원】
add
제48조의 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add
제49조 【생계안정 지원】
add
제49조의 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add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add
제51조 【보고】
add
제51조의 2【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add
제51조의 3【신고포상금 등】
add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add
제52조의 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add
제52조의 4【가축전염병 안내ㆍ교육】
add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add
제54조 【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개정2010.4.12>
add
제55조의 2【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add
제5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6장 삭제<2007.8.3>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12.31, 2020.2.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 우폐역(牛肺), 구제역(口蹄), 가성우역(假性牛),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
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